강귀용 변리사 칼럼 – 건설신기술 인증과 특허,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건설 분야 기업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목표가 건설신기술 지정입니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공공 발주에서 우선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기술사용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술 준비에만 집중하다가 특허를 뒤로 미루는 기업을 자주 봅니다. 저는 건설신기술과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심사에 참여하면서, 두 제도를 함께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를 가까이에서 보아 왔습니다.
1. 심사위원은 "새로움"의 근거를 찾습니다
신기술 심사의 핵심은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신청 기업은 이를 설명하려고 많은 자료를 내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설명에 더 눈이 갑니다. 이미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해 둔 기술은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한 번 검증받은 셈이어서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특허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차별성을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2. 신청 서류가 곧 공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신청하면 기술 내용을 상세히 적은 서류와 현장 자료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지정 이후에는 기술 내용이 널리 알려지기도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 정작 그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언제나 특허출원이 먼저이고, 신기술 신청이 그다음입니다.
3. 보호기간이 끝난 뒤를 지켜 주는 것은 특허입니다
신기술 지정에는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비슷한 공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특허는 출원일부터 최대 20년 동안 독점권을 줍니다. 신기술이 시장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 준다면, 특허는 그 시장을 오래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4. 특허 청구범위는 신기술의 핵심과 맞물려야 합니다
신기술로 인정받은 핵심 구성과 특허의 청구범위가 따로 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법의 핵심은 A인데 특허는 부수적인 B만 보호하고 있다면, 경쟁사는 A를 그대로 쓰면서 B만 바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신기술 신청서에 적을 핵심 요소가 특허 청구항에 정확히 담겨 있는지, 신청 전에 반드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맺으며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얻은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심사는 더 수월해지고 권리는 더 오래갑니다.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심사 현장을 지켜본 변리사로서, 이 둘을 따로 준비하는 일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강귀용 변리사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공학박사
- 2026-10-23
건설 분야 기업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목표가 건설신기술 지정입니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공공 발주에서 우선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기술사용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술 준비에만 집중하다가 특허를 뒤로 미루는 기업을 자주 봅니다. 저는 건설신기술과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 심사에 참여하면서, 두 제도를 함께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를 가까이에서 보아 왔습니다.
1. 심사위원은 "새로움"의 근거를 찾습니다
신기술 심사의 핵심은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신청 기업은 이를 설명하려고 많은 자료를 내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설명에 더 눈이 갑니다. 이미 특허를 받았거나 출원해 둔 기술은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한 번 검증받은 셈이어서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특허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차별성을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2. 신청 서류가 곧 공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신청하면 기술 내용을 상세히 적은 서류와 현장 자료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지정 이후에는 기술 내용이 널리 알려지기도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과정을 거치면, 정작 그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서는 언제나 특허출원이 먼저이고, 신기술 신청이 그다음입니다.
3. 보호기간이 끝난 뒤를 지켜 주는 것은 특허입니다
신기술 지정에는 보호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비슷한 공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특허는 출원일부터 최대 20년 동안 독점권을 줍니다. 신기술이 시장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 준다면, 특허는 그 시장을 오래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4. 특허 청구범위는 신기술의 핵심과 맞물려야 합니다
신기술로 인정받은 핵심 구성과 특허의 청구범위가 따로 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법의 핵심은 A인데 특허는 부수적인 B만 보호하고 있다면, 경쟁사는 A를 그대로 쓰면서 B만 바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신기술 신청서에 적을 핵심 요소가 특허 청구항에 정확히 담겨 있는지, 신청 전에 반드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맺으며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얻은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심사는 더 수월해지고 권리는 더 오래갑니다.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심사 현장을 지켜본 변리사로서, 이 둘을 따로 준비하는 일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강귀용 변리사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공학박사
KO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