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특허권 활용업무

특허권 활용업무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경제적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현저히 향상시킬수 있는 특허권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힘들게 창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과 기업의 오랜기간동안 사용하여 저명성을 획득한 상표권과 같은 우수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로 화체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한변리사회 등재된 특허/상표 가치평가 감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리사의 전문지식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을 수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변리사법에 근거하여 각 기업이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상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1년부터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 신기술 심사위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심사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NEP)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변리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각종 신기술(NET), 신제품(NEP)에 대한 컨설팅 및 조달청 우수제품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재 국제특허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라이센싱 업무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는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과 같은 전형적 업무만이 아니라,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전략 수립, 대상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외국 기업과의 라이센싱 협상을 수행한 다수의 실적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기술가치평가는 사업화하려는 특허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법에는 i) 시장접근법, ii) 이익접근법, iii) 비용접근법이 있는데, 기술의 이와 같은 속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이 이익접근법이다.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추정함으로써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술의 가용기간 동안 기술을 사업화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추정하여 순자산가치 (NPV: Net Present Value)를 산출하고, 이를 사업화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평가시점으로 할인하는 방법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IP금융에 있어 특허가 담보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특허의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특허가치평가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 기술이전, 기술거래(특,상.디,실)
 신기술(NET), 신제품(NEP) 컨설팅
 조달청 우수제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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