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기술기반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성패는 첨단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한 기술이나 브랜드 가치를 적절히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분쟁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처는 기업의 이익이나 이미지에 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로재국제특허의 전문변리사 및 구성원들은 최근 10년간 국내외 유수의 고객을 대리하여 특허 심판원에서의 각종 특허 및 상표 무효심판/권리 범위 확인심판/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물론 2심 법원인 특허법원에서의 특허 및 상표 소송업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그 질과 양 면에 있어서 누구보다 높은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 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국내뿐 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탄탄히 구축된 150곳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의 해외 특허 및 상표 분쟁과 관련된 심판, 소송 업무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초기단계 전략수립부터 경고장, 가처분소송, 손해배상, 고소 등 국내외의 일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중재 및 소송 대리를 활발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 원스톱서비스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재권분야 및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깊은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들과 특허기술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다년간 이루어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IP 소송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실적과 명성을 쌓아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2019년 7월부터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서,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로 규정하였고, 특허권자가 침해물품의 제작방식을 특정하면, 침해자도 자신의 실시제품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 그리고 최종심으로서 3심에 해당하는 대법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권(특,상,디,실)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는 심판사건은 무효심판, 소극적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상표 불사용취소소심판이 있습니다.
이로재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변리사 및 특허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사건으로서, 아래와 같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업무를 처리하며, 침해사건에 대한 경고장 작성 및 대응, 감정서 작성 등의 업무 및 세관등록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