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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퍼” 디자인등록 성공사례

디자인
작성자
irojepat
작성일
2020-03-05 23:02
조회
3731
등록디자인 30-1035922
물품류
제2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점퍼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섬유재, 천연섬유재, 금속 및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의 물품은 부분 디자인으로서 실선으로 도시한 포켓과 이어폰 고정부 부분이 등록대상이며, 파선으로 도시한 부분은 디자인등록대상에서 제외함.
3. 본 디자인의 물품은 휴대폰을 보관할 수 있는 포켓 및 휴대폰을 터치하여 조작 및 화면을 볼 수 있는 투명창을 구비하며, 휴대폰으로부터 연장되는 이어폰을 임시로 고정가능한 이어폰 고정부를 구비하여, 이어폰 줄의 꼬임을 방지 및 수납이 가능함으로써 기능성과 함께 심미감을 부각시킨 것임.
4. 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사시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정면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면1.3은 본 디자인의 배면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면 1.4는 본 디자인의 좌측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면 1.5는 본디자인의 우측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면 1.6은 본 디자인의 평면부분을 도시한 도면, 도면 1.7은 본 디자인의 저면부분을 도시한 도면임.
5.참고도면 1.1은 본 디자인의 이어폰 고정부에 이어폰을 수납하는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참고도면 1.2는 본 디자인의 이어폰 사용에 따른 이어폰 고정부를 펼쳤을때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6. 본 디자인의 채색된 투명창 부분은 투명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점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고객님이 이로재국제특허를 통해 진행하신 디자인등록 성공사례입니다.

이로재국제특허는 고객이 소중한 지적창작물의 보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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