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뉴스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표 “한샘 포켓스프링”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성공사례

심판.소송
작성자
irojepat
작성일
2020-03-07 17:05
조회
5566
이로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먼저 귀하의 소중한 지적창작물의 보호를 당사로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사는 더욱 치열한 전문가 정신과 오랜친구와 같은 편안함으로 늘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하는 고객을 대리하여 당사가 진행한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성공사례입니다.

상표등록출원 제62716호 거절결정불복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승소함으로써 등록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바 있습니다.

사 건 표 시
상표등록출원 제62716호 거절결정불복
출원번호/출원일 : 제40-2014-62716호/2014. 9. 19.
구 성 :한샘 포켓스프링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포켓스프링이 내장된 침대에 한 함), 매
트리스(포켓스프링이 내장된 매트리스에 한 함), 침대매트리스용 포켓스프링, 접이식
침대(포켓스프링이 내장된 접이식 침대에 한 함), 소파(포켓스프링이 내장된 소파에 한
함), 베개(포켓스프링이 내장된 베개에 한 함)

선등록상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제357549호/1995. 4. 20./1997.
3. 5./2017. 1. 18.
구 성 : 포켓 스프링 POCKET SPRING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매트리스, 방석, 침대, 의장, 쿠션, 의자, 사진틀
– 상품류 구분 제22류의 차양
–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매트

사건경위 및 심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공통되는 표장인 ‘포켓
스프링(pocket spring)’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
상표의 구성에 ‘포켓스프링(pocket spring)’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들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대비하면, 이 사건 출
원상표 ‘한샘 포켓스프링 ’은 전반부의 ‘한샘’과 후반부의 ‘포켓스프링’이 약간의 간격
을 두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서로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순수한 한글표장과 영문
자를 한글로 음역한 표장이 결합되어 있어서 ‘한샘’ 부분과 ‘포켓스프링’ 부분으로 분리
관찰이 가능한 구조이고, 선등록상표 ‘포켓 스프링 ’는 상단에는 한글표장 ‘포켓스프링’
이, 그 하단에는 그 영문표기인 ‘pocket spring’이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
상표는 비록 동일·유사한 표장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구성문자, 영문표장
유무, 표장의 배열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외관은 서로 비유사하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전반부의 ‘한샘’부분은 요부에 해당되지만, 후반부
의 ‘포켓스프링’부분은 요부가 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부
인 ‘한샘’만으로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표장 전체인 ‘한샘포켓스프링’으로 호칭될 것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그 구성표장인 ‘포켓스프링(pocket spring)’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칭호에서 서로 비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요부인 ‘한샘’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표장
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관념에서는 서로 대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및 칭호가 다르고, 관념은 대비되
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비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02-757-6001
카톡상담
블로그
이메일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