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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선행기술조사 방법, 작성 내용,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작성자
irojepat
작성일
2024-02-02 12:10
조회
344

안녕하세요.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발명을 하시거나 특허를 출원하시려는 분들은

특허등록에 대해 막연하게 신청하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허청에 특허출원이나 특허침해 방지 등을 하기 위해서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명을 하거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는 꼭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특허선행기술조사 입니다.

특허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열심히 연구하여 발명을 했거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아이디어 등을 특허출원할 때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특허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선행기술조사는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과 기술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선행기술조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단계를 가지는데요

​[ 기술파악 ▶ 키워드 추출 ▶ 검색식 수립 ▶ 유사 기술 분석 ▶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작성 ]

각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파악입니다.

​기술 파악은 발명 또는 특허 내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핵심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구성요소는 해당 기술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들로 1개일 수도 N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핵심 구성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특허선행기술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추출입니다.

​키워드 추출은 기술 파악 단계에서 찾은 핵심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키워드 추출 단계에서는 동의어, 유사어, 관련어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키워드를 추출해 내면 키워드 검색 시 유사한 특허를 추려낼 수 있게 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것이 때문에

키워드 추출은 글로벌에 맞춰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검색식 수립입니다.

검색식 수립은 앞서 추출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검색해야 하는 키워드를 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색식을 정의할 때는

동의어, 유사어, 관련어는 모두 or 를 통해 연결해야 하고, 핵심 구성요소는 and로 연결해야 합니다.

​검색 키워드의 앞뒤로 * 문자를 활용하면 해당 문자를 포함하는 키워드들이 함께 검색됩니다.

검색식이 수립되었다면 이제 검색을 해봐야 할 차례죠!!

검색식을 통해 만들어진 검색어들을 검색 DB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유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죠.

네 번째, 유사 기술 분석입니다.

​앞서 검색식 수립으로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였고,

유사 기술에 대한 기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찾아낸 유사 기술과 나의 기술과의 차이점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데요,

발명의 목적 및 효과, 구성요소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유사점이 많을수록 특허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어렵고,

차이점이 많을수록 특허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특허선행기술조사에서 유사 기술 분석 중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은

특허성을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특허성은 유사첨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3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규성.

두 번째, 진보성.

세 번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청에서는 이 특허성 판단을 통해 특허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작성입니다.

특허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찾아낸 유사기술들에 대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는 제공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사점, 차이점을 기술한 검토의견과 유사도 정도에 따른 관련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관련도는 X, Y, A 등을 기입합니다.

X : 한 개의 유사 발명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음

Y : 2~3개의 유사 발명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음

A : 특허성 침해는 없으나 유사 발명으로 판단됨

특허선행기술조사를 잘 활용하신다면

특허성 판단이 빠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로제 국제법률특허사무소는 특허선행기술조사를

대행하고 빠르게 특허성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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