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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갱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상표
작성자
irojepat
작성일
2024-02-02 11:56
조회
215




안녕하세요.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검색, 출원, 등록 등

상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상표 갱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허청에 상표 출원이나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출원을 하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 인식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표출원이란,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를 등록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상표등록신청이라고도 말합니다.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풀이해 보면

상표 출원서 = 상표등록 신청서

출원번호 = 상표등록 신청 번호

출원인 = 상표등록 신청인

으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표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6개월~8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상표출원  신청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신청이 누적되어 쌓여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가 결정되고 2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진 다음 최종적으로 상표등록 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등록신청 시 신청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보를 찾아본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로재 국제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선행 상표조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행 상표조사는 상표출원 전 등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상표법과 상표심사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로재 국제 특허법류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출원 전략을 세워 출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허청 방식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갖게 됩니다.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답변서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거절될 수 있게

작성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나오면 상표등록비를 납부하고 상표권을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주어지고,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상표 갱신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갱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상표권을 획득하게 되면  10년간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존속 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 갱신 절차는 존속기간 갱신등록 제도라고도 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존속기간을 갱신등록 신청함으로써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10년씩 갱신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장기간 독점 사용할 경우 상표권자의

신용이 축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상표 갱신 절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표 갱신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 절차를 신청 제도로 간소화되어 있어

신청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서와 갱신 등록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상표 갱신 절차가 완료됩니다.

갱신등록비용은 2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상표권자여야만 합니다.








최초 등록된 상표권자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고,

승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여야만 합니다.

또, 상표 갱신 절차는 최초에 등록된 상표권에서

지정된 상품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상품 범위를 넓히려면

상표권을 새롭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한 상품분류의 경우 1류~45류가 있으며,

류마다 상품이 다르고, 국제분류(NICE12)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갱신 절차를 갱신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로재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 검색, 등록부터 갱신까지 모든 특허청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재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상표 검색, 등록부터 갱신까지 모든 특허청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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