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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출원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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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ojepat
작성일
2022-05-12 14:38
조회
1920
안녕하세요.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날은 국경이 없고 전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구촌이지요. 따라서 국내에서만 한정해서 사업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더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지요. ​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외에 상표등록받는 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고객분들과 미팅을 진행하다보면, 국내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으니 이 상표권을 가지고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 상표를 사용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속지주의 원칙이란, 여기서 ‘지’는 땅지로서, 그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든 그가 서 있는 땅을 소유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외국에 있을 때는 그 외국의 법률이 적용되고, 외국인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법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특허, 디자인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다른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국가에 따른 상표법 적용을 받는 상표출원을 진행해서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상표권자로서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해외에 상표등록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각 개별국에 출원해서 상표등록받는  방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개별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해서 상표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해외국가에도 상표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권주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해외국가에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받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영어문자로 상표 사용코자 하는 경우 또는 우리나라 등록상표와 외관을 차별화해서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그 수요자들에게 맞춰

중국어로 표기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마다 상표의 사용형태가 다르므로, 각 개별국마다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각각 달리해서 상표출원등록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방법 2. 마드리드 국제출원해서 상표등록받는 방법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란, 한번의 상표출원을 통해서 여러 국가에 상표를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되는 상표출원, 즉 “다국가 1출원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것이 해외상표등록인데요. 많은 국가에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히 상표출원해서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그 등록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각 국가마다 상표출원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대리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엔ㄴ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제도는 WIPO 의 MADRID TRADEMARK AGREEMENT 에 따라 진행되고 상표출원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한 이후에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그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요건은 무엇인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출원 내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 상표출원 내지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해서 원하는 해외국가에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CENTRAL ATTACK(집중공격)’이라는 무서운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이나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해서 진행하였던 마드리드 해외상표출원이나 등록이 모두 소멸되거나 등록무효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비용 또한 모두 날리게 되므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로 한 우리나라 상표출원이 적어도 등록결정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별국출원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국가 수가 많을수록 비용절감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국가마다 현지대리인의 비용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별국출원보다 마드리드출원이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당소의 경험상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국가가 통상적으로 3개국 정도된다면, 개별국출원의 비용과 거의 비슷하며, 상품이나 각 국가의 사업현실을 반영하여 개별국출원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4개 이상의 국가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국출원보다는 마드리드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약 20~30%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가마다 현지 대리인 비용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4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표출원을 할 경우에는 20%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을 받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별국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각기 그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외진출 및 글로벌사업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해외국가에 상표등록을 진행하면 좋습니다. ​

이로재 국제특허는 수많은 고객님들의 국내 및 해외 상표등록에 높은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비대면으로도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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