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뉴스

성공사례

성공사례


2022년 특허법 개정내용

기타
작성자
irojepat
작성일
2022-05-12 14:37
조회
1780


안녕하세요. 이로재 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자를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 점점더 증가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특허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특허제도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특허제도 중에서 특허출원한 발명이 거절결정이 되었을 때, 그 불복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 것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특허출원 ~ 등록 절차 ​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어야만 특허청 담당심사관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대략 1년 3개월 정도 이후에, 우선심사(빠른심사)의 경우에는 대략 3~5개월 이후에 특허청 담당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한 후,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특허결정이 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됩니다.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이 가능한데, (1) 재심사청구와 (2)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있습니다.

(1) 재심사청구​는 거절결정된 청구항 중 일부는 극복이 가능한 경우, 특허청 담당심사관에게 극복이 가능한 청구항만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결정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된 청구항 전부가 극복이 어렵거나,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수용하기 힘든 경웅, 특허심판원에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1심에 해당하며, 심결결과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대법원에 상고 가능합니다.

3. 불복기간 연장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종래에는 출원인은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개정된 특허법은 출원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연장을 최소하 하기 위해서, 기존 30일을 3개월 이내로 청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된 불복기간 연장제도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로재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고객님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02-757-6001
카톡상담
블로그
이메일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