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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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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ojepat
작성일
2022-05-12 14:40
조회
1769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이 모두 브랜드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특허청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건은 총 200,778건이며,

로나 사태의 영향이 치명적이었던 2020년에는 오히려 총 240,396건으로 약 2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12년 상표출원 되었던 129,689건을 이미 뛰어넘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상표 출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브랜드는 곧 Money 이며 자산입니다. 이렇듯 코로나로 경제활동은 위축되었다고 하나 상표출원 수가 급증하는 것은 브랜드의 인지도가 곧장 기업의 수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며, 이를 인지한 기업과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권리화 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고유의 특정 브랜드 혹은 캐릭터를 개발하여 사용할지라도 상표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에게 상표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 사용주의가 아닌 선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EBS 펭수 상표권 회수”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방송된 “포항 덮죽 상표권 분쟁”내용은 상표의 진정권리자가 아닌 타인이 먼저 선 출원하여 상표권 확보를 시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상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자신만의 브랜드 구상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상표출원을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표출원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아직도 출원하지 못한 경우, 이로재국제특허사무소로 문의주시면 해당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무료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재국제특허는 더욱 치열한 전문가정신과 오랜 친구와 같은 편암함으로 늘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이로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표를 포함하여 특허, 상표, 실용신안, 해외특허/상표출원/디자인출원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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